이제 택시를 타기 전 미리 예상 요금을 결제해둘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현행법으로 금지됐던 '앱 미터기'가 한정적으로 활용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선결제 후 결제 취소, 재결제'라는 복잡한 방식을 취했던 택시 앱 내 결제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건으로 올라온 9가지 과제 중 3건에 임시허가를, 6건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시허가는 제한된 시기와 규모에 한해 실제 판매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다양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플랫폼 택시 업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카롱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요금 선결제 서비스다. 현행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허용하기 때문에, GPS 기반 앱미터기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탑승 전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도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마카롱택시는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활용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타다 금지법 통과로 신설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다른 택시 혁신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 KM솔루션(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이 차고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차량 점검과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 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근무 교대는 차고지에서 해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음주측정 및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관리가 불가능하다. 교대 시간을 앞둔 기사들의 승차 거부가 빈번했던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음주 측정의 경우, 실시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 택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이 밖에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카카오톡 내에서 KT나 알뜰폰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비대면 개통은 가능했지만, 본인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등으로만 한정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PASS) 등 사설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 지위를 없애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다"며 "이번에 부여한 임시허가가 규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워프솔루션이 제출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나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특히 무선 주파수(RF) 방식을 사용하는 워프솔루션의 스탠드는 빛이 비추는 범위에 놓여 있는 3~5개의 전자기기를 1m 거리에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업계에서 주목 받는 기술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워프솔루션은 전문 시험기관에서 검증된 주파수를 활용해 실제 사용 환경에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년 반 동안 176건의 과제를 접수해 150건을 처리했고, 27가지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세상 빛을 보도록 도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돼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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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1: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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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3만원입니다"... 택시 타기 전 미리 결제한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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